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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31일까지 꼭 내세요"…옥천군, 37억7천만원 부과

주택·건축물·선박 2만6천917건 대상…기한 넘기면 가산세 부담

  • 웹출고시간2026.07.13 13:24:02
  • 최종수정2026.07.13 13:24:02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납세자가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있다. 옥천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6천917건, 37억7천8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 옥천군
[충북일보]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옥천군민이라면 이달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옥천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6천917건, 37억7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로,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에 따라 납부 방식이 달라진다. 연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은 물론 CD·ATM, 가상계좌, ARS(142211),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매년 납부기한이 지난 뒤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문의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고지서를 받은 군민들은 납부기한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이달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옥천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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