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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주시, 수도검침원 교섭 공고·성실 교섭 이행해야"

충북지방노동위 교섭요구 공고 결정

  • 웹출고시간2026.07.12 14:17:37
  • 최종수정2026.07.12 14:17:37
[충북일보]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충주시가 수도검침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성실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부는 10일 자료를 통해 "충북지방노동위가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주시 수도검침원지회의 교섭요구와 관련해 충주시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했다"며 "이는 노조의 교섭요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충주시 수도검침원지회는 지난 4월 29일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충주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충주시는 수도검침원의 노동자성 여부와 당시 시장 공백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 등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지부는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최근 법원 판결은 노동자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추세"라며 "수도검침원들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충주시의 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충주시는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설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충북지방노동위의 결정으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요구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충주시는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20여 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 온 수도검침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와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롭게 출범한 민선 시정이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검침원들의 정당한 노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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