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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제2의 장윤기 사건 막는다...경찰 친족 관련 사건 개입 막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경찰 친족 관련 사건의 증거인멸·수사 개입 막는 '형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직무상 지위 등 이용한 증거인멸 가중처벌…친족간 특례 적용 배제
친족 관련 사건 신고 의무화하고 직무 관여·부당한 지시·청탁 차단

  • 웹출고시간2026.07.10 19:17:36
  • 최종수정2026.07.10 19:17:36
[충북일보]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0일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제2의 '장윤기 사건'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공무원의 친족 관련 사건에 대한 부당 관여를 금지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현직 경찰공무원인 부친이 피의자의 주거지에 있던 물품과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행 형법상 친족간 특례로 인해 증거인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 형법은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증거인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해 증거인멸에 관여한 경우까지 일반적인 친족간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수사기관 종사자가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지시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중대한 수사 방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종사자에 경우 친족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건담당자에게 사건에 관한 부당한 지시나 청탁을 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증거인멸을 돕는 행위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수사기관 종사자의 위법행위에는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묻고, 친족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관여를 사전에 차단해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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