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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접수'

공공부문 수의계약·혁신제품 구매목표제·시범구매 등 조달 혜택 제공
오는 15일,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제도 설명회 개최

  • 웹출고시간2026.07.09 16:53:06
  • 최종수정2026.07.09 16:53:06
[충북일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종학)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9일 '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공고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신청 제품은 공공성·기술혁신성 평가와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를 거친다. 이후 재정경제부 주관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지정일로부터 최대 6년간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및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조달청이 운영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정부가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해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그 성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 안착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기업의 제도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도 열린다. 중기부는 오는 15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소기업기술정진흥원과 한국조달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조달 관련 실무 중심의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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