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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지자체 소방헬기 '정비 사각지대' 해소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발의

119항공정비실 지어도 지방소방본부 헬기는 정비 못하는 모순
소방·경찰·세관 등 국가기관 헬기 자체정비 법적 근거 신설

  • 웹출고시간2026.07.09 16:14:47
  • 최종수정2026.07.09 16:14:47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9일 소방·경찰 등 국가기관 항공기의 정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를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19항공정비실'을 구축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청 관할 헬기는 자체 정비가 가능해 문제가 없었지만 각 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방헬기는 어쩔 수 없이 민간 정비업체에 위탁해 왔다.

이로 인해 정비 관리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소방·경찰·세관 등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업무를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식 정비조직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영리 목적이 아닌 만큼 복잡한 상업용 등록 요건은 면제해주되, 국토부의 엄격한 안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했다.

이 의원은 "소방헬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비인 만큼 정비 역시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재난대응 항공기 정비의 법적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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