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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5배 환수'…부서장도 책임 묻는다

7월 말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허위출장·대리입력·무단이탈도 집중 단속

  • 웹출고시간2026.07.08 11:47:52
  • 최종수정2026.07.08 11:47:52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옥천군이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특별 복무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옥천군청 전경.

ⓒ 옥천군
[충북일보] 옥천군이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당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환수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하고, 승인권자인 부서장에게도 관리 책임을 묻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행정과를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간외수당 부정수급과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군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시간외근무 관리가 한층 엄격해졌다는 점이다. 앞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할 때는 실제 근무 내용과 개인용무에 따른 공제시간까지 함께 기록해야 한다. 형식적인 입력이나 허위 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1회 적발 시 6개월, 2회 적발 시 12개월 동안 초과근무 명령이 제한된다.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전액 환수되며, 환수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한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별도 명단으로 관리돼 승진과 성과상여금 지급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초과근무를 대신 입력해 준 직원도 대리 입력 횟수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이 된다.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허위 초과근무를 승인한 부서장은 성과연봉 등급 결정에 반영될 수 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징계 기준도 명확히 했다. 부당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사안이 중하면 파면이나 정직까지 가능하고,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강등·감봉에서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시간외수당 부정수급뿐 아니라 무단이탈과 허위 출장, 출·퇴근 시간 미준수, 당직근무 규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 근무 등 비상근무 기간 근무지 이탈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당직근무 중 음주나 오락행위 등 복무 위반 사례도 단속할 계획이다.

옥천군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복무교육을 실시한 뒤 오는 10일까지 결과를 제출받고, 비상연락망도 일제 정비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전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옥천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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