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신의 계시' 망상 속 모친 살해 30대, 징역 18년

조현병 심신미약 인정… 치료감호·보호관찰 병과
法 "생명 경시 뚜렷·반성 부족"… 전자장치 부착 기각

  • 웹출고시간2026.07.08 10:57:40
  • 최종수정2026.07.08 17:36:28
[충북일보]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친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성훈)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2시께 괴산군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어머니를 둔기와 흉기로 수십 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5차례 내리친 뒤 흉기로 목 부위를 35회 이상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추가 공격을 가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신의 계시에 따라 범행을 결심했다", "어머니를 살해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망상 증상을 보이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뚜렷하며, 수감 중에도 자신의 고통만을 호소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과 가족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박소담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이연희, "100만 청주, 몇 사람이 아닌 청주시민이 함께 그려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