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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D-7…꼭 알아야 할 7가지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집중 접수…소급 지급·카드 발급·사용기한까지 확인해야

  • 웹출고시간2026.07.08 10:54:57
  • 최종수정2026.07.08 1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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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앞두고 결초보은상품권(카드형) 사전 발급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며 군민들의 신청 준비를 독려하고 있다.

ⓒ 보은군
[충북일보] 보은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매달 16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대상과 접수 기간, 카드 발급 여부, 소급 지급 기준 등 달라진 세부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은군은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 달간 농어촌 기본소득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후에도 연중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존 거주자는 집중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야 지급 개시월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보은군은 정부 지원금 월 15만원에 군비 1만원을 더해 매월 16만원을 결초보은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하며,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민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결초보은상품권' 카드다. 기본소득은 카드형 상품권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면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카드 제작과 수령에는 일정 기간이 걸릴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금융계좌 개설이 어려운 주민은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피후견인 등은 대리 신청할 수 있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요청하면 방문 신청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전입자는 신청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 6월 11일 이후 보은군으로 전입한 주민은 전입 후 3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최대 90일간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소급 지급된다.

상품권 사용 기준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결초보은상품권은 보은군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농협 농자재판매장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월 6만 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읍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도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다. 보은읍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지역 주민은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보은군은 신청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 안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기업인 월례회의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읍·면 담당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와 지급 기준, 주요 민원 응대 요령을 교육했다. 앞으로도 이장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대상과 절차, 지급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군민들이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과 절차, 지급 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운영한 지역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자 추가 공모를 실시했고, 보은군은 지난 6월 강원 화천,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과 함께 추가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조례 제정과 지급체계 구축을 마무리하고 이번 신청 접수에 들어가며, 대상자 확인과 심의를 거쳐 기본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은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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