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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숙소까지 살폈다"…영동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점검

708명 시대 맞아 근로계약·임금·폭염 대책 집중 확인…안전한 영농환경 조성 나서

  • 웹출고시간2026.07.08 10:25:12
  • 최종수정2026.07.08 1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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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찾아 근로계약 이행 여부와 임금 지급, 숙소 환경, 폭염 대응 실태 등을 점검하며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충북일보] 700명이 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동 농촌 곳곳에서 영농을 돕는 가운데 영동군이 근로환경과 인권 보호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함께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영동군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와 공공형 운영조직을 대상으로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데 따른 후속 관리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영동군은 올해 농가형 282명, 공공형 30명, 다문화가정 초청 396명 등 모두 70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으로, 지난해보다 246명(53.2%) 늘어난 규모다. 현재까지 450여 명이 입국해 200여 농가에 배치돼 영농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577명이 근무하는 261개 농가와 공공형 운영조직 1곳이다. 군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거나 올해 처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농가 등을 중심으로 전체의 5%를 표본 선정해 현장을 찾았다.

군은 단순히 서류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지급 여부는 물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숙소의 화장실과 목욕시설, 소방시설 등 주거환경을 살피고, 폭염 대비 휴식시간 보장과 온열질환 예방조치, 안전사고 예방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또 통역을 지원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브로커 개입 등 중대한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인계하고, 숙소 환경이나 안전관리처럼 현장에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고용주가 즉시 시정하도록 안내했다.

영동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숙소 개선과 상해보험 가입, 통역 상담창구 운영 등 기존 지원과 함께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영농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업인력지원팀 담당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역 농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인력인 만큼 안전한 근로환경과 인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지도·관리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농가와 근로자가 함께 상생하는 계절근로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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