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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보이지 않는 사람'…반복되는 사망사고, 예방 대책 시급

  • 웹출고시간2026.07.07 17:39:08
  • 최종수정2026.07.07 17:39:08
[충북일보]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로 도로에 있는 이른바 '스텔스 보행자'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충북은 물론 전국에서도 스텔스 보행자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새벽 3시 30분께 충주시 신니면 한 도로에서는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에 누워 있던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시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도로에 누워 있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슷한 사고는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다.

지난 3일 인천에서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순찰차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도로에 사람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고는 모두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차량이 빠르게 통행하는 도로 위에 만취 상태로 누워 있거나 쓰러진 보행자가 사고를 당한 사례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속도를 줄이거나 회피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 등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야외 활동과 음주가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심야 시간대 이 같은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지만 뾰족한 예방책이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런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나 주취자 신고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충북에서도 관련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신고 지역을 분석해 조명 확충, 순찰 강화 등 실행 가능한 대응부터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낙범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야간 신고가 반복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명을 확충하고 심야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방범대와 연계한 가시적 순찰을 확대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도로 위 위험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함께 보완해야 비슷한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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