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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계정' 빌려 배달 나선 외국인들… 청주서도 29명 적발

법무부 집중 단속 결과, 5개월 만에 전국 734명 무더기 검거
적발된 외국인 61%가 유학생… '안면 인증' 도입 등 대책 시급

  • 웹출고시간2026.07.07 16:22:22
  • 최종수정2026.07.07 16:22:22
[충북일보] 타인의 배달 앱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수행해 온 외국인 라이더들이 집중 단속에 잇따라 적발됐다. 충북 청주 지역에서도 불법 배달에 가담한 외국인 수십 명이 확인되면서, 배달 플랫폼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 결과, 총 734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과 이를 도운 배달 영업점 16곳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인원인 67명보다 11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번 단속에서 청주 지역은 서울, 수원, 대전,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29명의 적발 인원을 기록했다.

적발된 이들의 대부분은 유학생(D-2, 56%)과 재외동포(F-4, 20%)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었다. 이들은 한국인 명의의 배달 앱 계정을 빌려 활동하는 방식으로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영업점주들은 지인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정을 외국인들에게 대여하고, 매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불법 고용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법 위반 정도가 중한 68명을 강제 퇴거 조치하고, 643명에게는 총 16억 2천87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무면허 운전자로 확인된 1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별도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뿐만 아니라 명의 제공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것"이라며 "배달업 분야에서 국민의 고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배달 플랫폼의 허술한 본인 인증 절차로 보고, 배달 라이더 앱에 '안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관련 업체에 권고했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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