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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7.07 15:38:56
  • 최종수정2026.07.07 15:38:56

홍진옥

전 인제대 교수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현장 맞춤형 교육 제도 개편과 교권 보호 기구 신설 및 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국가 교육 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교육부와 국가 교육 위원회가 학교 공교육 문제점을 진작 파악하고 대응책을 발표했더라면, 대통령이 "왜 체험학습을 안가느냐?" 라는 발언이 나올 리가 없다.

필자가 최근 5월 한 달 동안, 랜덤 방식으로 (무작위 추출) 경남 지역 5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공교육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학부모 민원이었고 ('아동 학대', 현장 체험학습, 그리고 학교 폭력에 관한) 교사의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교권 회복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첫째, 교육부가 국가 교육 위원회와 협력하여 학교 공교육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대통령 구더기 발언 이후 1개월이나 지나서 체험학습 교사 기피 현상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한 것은 교육부가 학교 공교육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둘째, 교육부에 '교권 보호국'을 신설하고, 매주 교육부 장관이 국가 교육 위원회와 공동 회의를 하여 교권 피해 초기 대응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 '교권 보호국'에 특전사를 투입하는 대신, 전문 상담사나 변호사 등 '신속 대응팀' 신설 방안을 제안한다. 동시에 전국 시도 교육청에도 '교권 보호국'을 교육감 직속 기구로 신설하여 교권 피해 초기 현장 대응을 관리 감독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교권 보호 법률제도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학교 교육 과정을 무시하고 그 대신 학부모의 개인적인 교육관이나 일방적인 요구를 교사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교육을 침해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였다. 따라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 범위를 법으로 제한하기를 요구했다. 특히 아동학대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 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아동 학대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학부모의 무고죄를 처벌하는 법 제정도 요구했다.

넷째, 교원 보호를 위한 민원 응대 시스템 및 법제도 의무화

학부모가 교사 개인 번호 대신 공적 소통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수업 방해 학생을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는 교사 권한과 이를 지원할 인력 배치 의무화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학부모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 해제하지 말고 사실 확인 때까지 교사를 처벌하지 않도록, 아동 학대법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다섯째, 교사의 훈육과 면책 기준 명문화

초등 교육법에 명시된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화하여 학생 문제 행동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법적 근거 및 교육청 차원에서 지침서 마련을 요구했다. 정당한 훈육은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법제도 명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여섯째, 체험학습 민원은 교사 대신 전문 직원이 처리하도록 '특별 전담 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학폭 민원은 중재 업무를 교사 대신 전문 변호사나 전문 상담사가 맡는 법 제도를 요구했다. 공교육 정상화는 교권 보호 법률 제정,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협조가 중요한 견인차 구실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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