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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청주동부지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운영

오는 30일까지

  • 웹출고시간2026.06.18 16:22:16
  • 최종수정2026.06.18 16:22:16
[충북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지사장 박애순)는 18일 사업장의 성실 신고 유도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적용 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임원을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상용·일용근로자(1개월 간 월 8일이상 근로)·단시간 근로자(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로)가 포함된다.

가입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 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이다. 지사방문·팩스·우편·4대 사회보험 통합 사이트(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건보공단 청주동부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권가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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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광스틸이 2026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000년 설립 후 20년간 건축자재 제조 외길을 걸어온 곽인학 ㈜광스틸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오직 '더 안전하고 견고한 건축 자재를 만들겠다'는 외길을 걸어왔다"며 "그간 숱한 난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에 매진해 온 광스틸의 고집과 정직함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이 이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수훈을 계기로 향후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건축 자재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광스틸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표 대기업 산단 현장과 공공기관에 자재를 납품하며 독보적인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안전과 품질에 있어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광스틸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 맞춤형 솔루션 제공'으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광스틸의 시그니처인 '스피드블록메탈패널'은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쓰지 않는 Non-Caulking(논 코킹) 방식이 적용됐다. 기존 패널의 외벽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