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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 포함해 광역단체 7곳 선거 소청 제기

  • 웹출고시간2026.06.17 18:04:53
  • 최종수정2026.06.17 18:04:53
[충북일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소청 마감 기한인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소청 대상은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문제가 발생한 충북을 포함해 광역단체 7곳이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6개 선거가 대상이다.

충북의 경우 지방선거 당시 선거인명부가 누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오전 6시10분께 청주 개신주공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의 등재번호 2천842번부터 4천137번까지 일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분 후인 오후 6시40분께 누락 없는 선거인명부로 대체해 투표를 실시했다. 또 선거인명부가 준비된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을 통해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소청은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해 선관위에 불복을 제기하는 절차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재선에 실패한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6일 이번 선거 결과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청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이 싸움은 저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시대 젊은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청장에서 "이번 충북도지사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그 사례로 음성군 투표소에서 한 선거인명부에 두 명이 서명한 일, 청주시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가 다량 누락된 일, 단양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일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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