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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41명' 前 충북교육청 장학관… 선고 연기, 합의 여부 변수

"피해자 특정·합의 시간 필요" 요청 수용
내달 10일 선고… "양형 고려해 합의 주시"

  • 웹출고시간2026.06.17 16:49:22
  • 최종수정2026.06.17 16:49:22
[충북일보] 청주시내 공용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의 1심 선고가 피해자 합의 여부를 이유로 연기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오는 7월 10일로 미뤘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합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2월까지 청주시내 식당 공용화장실과 교육 연수시설, 친인척 주거지 등 6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1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4대에서는 불법 촬영물 47개가 저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다 시민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정신적 문제를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A씨는 "피해자와 교육계에 큰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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