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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방의 덫… 증권사 직원 사칭 투자사기 가담 40대 징역 2년

法 "누범기간 범행, 죄질 불량"

  • 웹출고시간2026.06.17 14:55:18
  • 최종수정2026.06.17 14:55:18
[충북일보]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증권사 직원을 사칭, 피해자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천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4천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된 '고수익 보장' 광고를 통해 접근한 뒤 허위 투자 사이트에 속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현금 수거 방식의 비정상성과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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