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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위장해 4억 4천 뜯어낸 30대 남성 징역형, "소개팅 앱 주의"

소개팅 앱 통해 연인 관계 유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法 "장기간 반복 범행, 거액 편취

  • 웹출고시간2026.06.17 13:40:20
  • 최종수정2026.06.17 13:40:1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청주지법 전경

ⓒ 박소담기자
[충북일보]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여성 회원들에게 접근한 뒤 연인 관계인 것처럼 속여 4억4천만 원대 금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백강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모 소개팅 사이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성 회원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부터 소개팅 앱에서 남성 회원들에게 접근해 연인 관계를 맺은 것처럼 연락을 주고받으며 "회사에서 하루에 반드시 채워야 하는 실적이 있는데 이를 채우려면 입금 내역이 필요하다", "먼저 돈을 보내주면 나중에 아버지 명의 선산을 팔아 갚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여성이 아니었고, 선산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B씨에게 2023년 5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7일까지 76차례에 걸쳐 1억9천31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사칭한 여성의 친오빠인 것처럼 속였다. "회사 실적을 채우면 대표가 돈을 지급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해,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16차례에 걸쳐 1억5천740만 6000원을 가로챈 혐의도 인정됐다.

아울러 다른 피해자 D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2023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51차례에 걸쳐 9천465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3명의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모두 4억4천여만원에 달한다.

백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액도 매우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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