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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자동차세 16억8천만원 부과…7월 3일까지 납부해야

1만6천799건 고지…기한 넘기면 가산세, 장기 체납 시 압류 등 불이익

  • 웹출고시간2026.06.16 10:53:55
  • 최종수정2026.06.16 10:53:55
[충북일보] 영동군이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6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은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6천799건, 16억8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영동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승용차를 비롯해 화물차, 승합차,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 과세 대상이다.

과세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다만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상·하반기로 나누지 않고 1년분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와 CD·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가운데 하나만 신청해도 고지서 1장당 500원이 공제되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1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한다.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마다 0.66%의 가산세가 추가돼 최대 60개월까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체납이 계속될 경우 불이익도 뒤따른다. 군은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자체 재원 가운데 하나다. 도로 유지·보수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각종 행정서비스 운영 등에 활용되는 만큼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세정팀 담당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영동군청 재무과(043-740-3252), 영동읍 세무팀(043-740-5693) 또는 각 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영동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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