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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 前 충북경찰 간부 2명 징계…전국 고위직 22명 '철퇴'

전 생활안전부장 중징계, 전 수사부장 경징계 확정
정부TF 후속 조치…경찰 고위직 대규모 징계 전례 없어

  • 웹출고시간2026.06.16 10:57:21
  • 최종수정2026.06.16 18:20:38
[충북일보]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 충북경찰청 소속 경무관급 간부 2명이 최종 징계를 받았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김문영 전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함께 조사를 받은 임경우 전 수사부장은 경징계인 감봉이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지난 2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청에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으로 재직하며 과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통제 업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임 부장 역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시절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의 수사 인력 지원 요청에 협조했다는 의혹으로 인사 조처된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김 부장을 포함해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은 전국 경찰 고위직 총 22명(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로 치안감 2명이 해임되고 치안정감 1명이 강등되는 등 창설 이래 초유의 고강도 인사가 단행됐다.

특히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된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은 국회 봉쇄와 선관위 통제 등 현장 지휘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됐다. 계엄 실무를 총괄했던 오부명 전 경북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청장 역시 책임을 물어 해임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국회 봉쇄 및 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등 헌법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12일부로 모든 징계 처분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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