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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해임…청주시장애인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징계 파장

'신고인 해임·관련 직원 정직'
징계위, 의혹 연루 3인에 정직·주의 처분
신고인 A씨는 '조직 질서 문란' 사유로 해임
징계 수위 놓고 내홍 격화… 양측 법적 공방 불가피

  • 웹출고시간2026.06.15 17:28:05
  • 최종수정2026.06.15 17:28:05
[충북일보] 청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지난 4월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에 대해 두 달여간의 외부 조사를 마치고 15일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징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연루자로 지목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과 주의 처분이 내려진 반면, 최초 신고인 A씨에게는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결정되면서 이에 불복한 A씨가 행정소송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조직 내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징계위원회는 올해 1월 2일부터 4월 중순까지 발생한 사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B씨에게 정직 1개월, C씨에게 주의 처분을 의결했으나, 또 다른 연루자인 D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피해를 호소했던 A씨에게는 '조직 질서 문란'을 사유로 해임을 통보했다.

이번 징계의 근거가 된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연루된 3인 중 B씨는 사무실 내 '똑똑' 소리 강요, 워크숍 중 백허그 지시, 가족 비하 발언, 보안점검 중 폭언 및 위협 등 총 5건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됐다. 아울러 D씨는 A씨의 피부를 지적하며 조롱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됐다.

징계 결과가 발표되자 A씨 측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지난 3개월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은 나인데, 정작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가벼운 처분에 그치고 신고한 당사자만 해임되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객관적 조사로 괴롭힘 행위가 입증됐음에도 신고자를 해임하는 것은 명백히 편파적인 처분”이라고 비판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루된 직원들은 A씨가 대응 과정에서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며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징계위원회는 A씨가 상급자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맞짱' 관련 발언 등 일부 언행을 조직 내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하여 해임의 주요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 측은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와 징계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조직 내 화합과 기강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직 내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향후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A씨 측이 이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연루된 직원들 또한 맞고소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해당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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