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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인 척' 등유 판매한 제천 주유소 업주 검찰 송치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 적용… 부당 이득 챙기려다 덜미
경찰, 부정 유통 사례 집중 단속 경고

  • 웹출고시간2026.06.15 15:24:43
  • 최종수정2026.06.15 15:24:4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천경찰서 전경

ⓒ 제천경찰서
[충북일보] 제천의 한 주유소 업주가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업주 A씨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찾은 경유 차량 운전자들에게 등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석유사업법상 등유는 난방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있어, 이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경유와 등유의 가격 차이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해당 주유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불법 판매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는 차량 고장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지역 내 유사한 불법 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소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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