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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건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 완화

  • 웹출고시간2026.06.14 15:16:44
  • 최종수정2026.06.14 15:16:44
[충북일보] 청주시 보건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세(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를 비롯해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등이다.

그동안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시 보건소는 올해 5월 말 기준 총 856건의 사업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번 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연말까지 약 2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서비스 누리집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영아 양육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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