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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6.14 15:20:03
  • 최종수정2026.06.14 15:20:02
[충북일보] 충북도가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과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특별휴가 신설을 추진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6∼24일 열리는 434회 임시회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도지사가 제출한 이 개정안은 특별휴가 사용 근거 규정 신설과 가족돌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경조사, 방송통신대 수업, 재해구호, 근속, 자녀 군입영, 포상, 자녀양육 등과 관련한 특별휴가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 '카네이션 휴가'와 '자기사랑 휴가'를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카네이션 휴가는 일종의 부모 부양 휴가다.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2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기사랑 휴가는 생일 특별휴가다. 직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있는 달에 하루의 휴가를 부여한다.

가족돌봄 범위도 확대된다. 육아휴직은 통상 만 8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후인 만 9세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자녀 1명당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가족돌봄 시간을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연간 7일의 양육휴가를 부여왔지만 도 소속 부부 공무원이면 휴가 일수를 합산 적용한다는 단속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부부 공무원의 경우 그동안 7일이던 양육휴가가 14일로 늘어난다.

고영대 도 행정운영과장은 "민원대응 증가, 업무강도 상승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시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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