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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충북 유일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월 16만 원 지급한다

  • 웹출고시간2026.06.11 18:11:40
  • 최종수정2026.06.11 18:11:4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은군 관계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축하하며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보은군
[충북일보] 보은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에 충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기존 시범사업 선정 지역을 제외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 5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44개 군이 참여한 가운데 보은군이 최종 선정됐다.

군은 지난 4일 서류평가를 통과해 발표평가 대상 10개 지자체에 포함됐고, 9일 발표평가를 거쳐 11일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추가공모에서는 보은군을 비롯해 강원 화천군, 전북 진안군·무주군, 전남 구례군·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전국 7개 군이 선정됐다.

보은군은 기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옥천군에 이어 충북에서는 두 번째 시범사업 지역이며, 추가공모에서는 도내 유일한 선정 지자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 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1년 5개월이다.

총사업비는 872억 원 규모로, 보은군은 주민 1인당 월 16만 원의 결초보은상품권 지급을 추진한다.

기본 지급액인 월 15만 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며, 군은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자체 재원 5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월 1만 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읍·면 생활권 유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공모 초기부터 전담 TF를 구성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결초보은상품권 중심의 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과 읍·면 상권 활성화 전략을 준비해 왔다.

특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화폐 활용 효과와 정책 집행 역량을 입증한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군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최재형 군수는 "이번 선정은 군민들의 염원과 행정의 노력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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