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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6월 자동차세 53억 원 부과

인구와 차량 모두 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2.9% 증가

  • 웹출고시간2026.06.11 10:11:51
  • 최종수정2026.06.11 10:11:5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4만5천462건에 52억8천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9%(1천440만 원) 증가했다.

주요 원인은 연납 공제율 인하로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율이 감소했음에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2천여 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음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다.

다만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했다.

경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전액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당초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었으나, 지방세 시스템 중단에 대비한 조치로 기한을 3일 연장했다.

다른 지자체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국 납부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6월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 사이에는 납부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안정옥 군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며 "오는 7월 3일 이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3%)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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