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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시민 자율 참여로 자연환경 회복과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 기대

  • 웹출고시간2026.06.10 11:54:44
  • 최종수정2026.06.10 11:54:44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자진 정비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은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나무바닥(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지 및 적치물 등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물 전반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와 원상회복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자진 신고하며 직접 철거할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불이익과 형사 책임이 면제되므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그러나 기간 종료 후 미철거 시설이나 새로 설치된 불법 점용물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 및 행정 처분이 엄격히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자연환경과 공공성을 회복하고,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수해 위험을 낮춰 시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자진 정비와 원상회복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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