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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불법·위험 쟁의행위 대응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 생명·안전 위협, 사업장 중대 위험 발생시 긴급조정 신청 허용
중앙노동위 조정·중재 기간 중 한시적 대체근로 및 도급·하도급 허용

  • 웹출고시간2026.06.09 13:41:49
  • 최종수정2026.06.09 13:41:49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의원은 9일 불법·위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행위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점거 등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의 대응 수단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분쟁 상시화·과격화 사태에 대비해 △쟁의행위가 폭력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이 필수유지업무로서 유지·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조정 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한해 사용자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쟁의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안전과 사업장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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