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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사회재난대책법안' 대표발의…"국민의 생명은 국가가 지킨다"

  • 웹출고시간2026.06.08 17:06:39
  • 최종수정2026.06.08 17:06:39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8일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고 있으나 자연재난이 '자연재해 대책법'이라는 별도 법률체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과 달리 사회재난은 독립적인 법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0·29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반복되는 사회재난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제정안은 사회재난을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별도 법률로 체계화해 국가의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이전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태원 참사와 여객기 참사 등 수많은 사회재난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사고가 발생한 뒤에 수습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제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예방하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있게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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