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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6월 한 달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낚시객 증가와 불법어업 집중 단속, 야간 단속도 강화해 깨끗한 수질 보전

  • 웹출고시간2026.06.08 14:23:12
  • 최종수정2026.06.08 14:23:1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단양군 청사 전경.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6월 한 달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는 여름철 낚시객 증가와 배터리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 우려가 커짐에 따라 깨끗한 식수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원수 관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영·취사·낚시 행위, 선박 운항 및 수면 이용 레저 활동, 어패류 채취, 무허가 건축행위 등이다.

특히 낚시와 배터리 이용 불법 어업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단속은 가곡면 덕천리 일원을 중심으로 상하수도과 사업경영팀과 감시원이 하루 2명 이상 투입돼 현장 순찰과 단속을 펼친다.

또한 기존 주간 위주 감시에서 야간 단속으로 근무 시간을 확대해 취약 시간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터리 이용 불법 어업 등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진행해 실효성을 높인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는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인 만큼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로 깨끗한 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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