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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에 "너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 막말한 엄마 징역형

아동학대 혐의 30대 여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마스크 미착용 이유로 폭행·폭언 일삼아

  • 웹출고시간2026.06.07 15:09:34
  • 최종수정2026.06.07 15:09:34
[충북일보] 어린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받게 된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21일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이동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벌어졌다. 당시 7살이었던 아들 B군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세 차례 내리쳤다.

폭행 이후 A씨는 아들에게 "정인이 사건을 아느냐"며 "너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위협적인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 질환과 관련해 스스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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