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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인 줄 알았는데 수리 차량?"…해당 업체 사전 고지 논란

출고 전 선루프 정비 이력 확인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에 소비자만 시간·비용 부담

  • 웹출고시간2026.06.07 15:43:33
  • 최종수정2026.06.07 15:49:19
[충북일보] 신차로 구매한 수입산 고가차량이 출고 전 수리 흔적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시 봉명동에 거주중인 A(45)씨는 지난 1월 27일 수입차를 계약한 뒤 같은 달 30일 서울의 B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을 인수했다.

이후 차량 운행 중 주차(P) 상태로 설정했음에도 변속기가 중립(N) 상태로 변경되는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해 청주의 한 서비스센터를 찾았고, 정비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차량이 인수 전인 2025년 12월 9일 선루프 스위처블 기능 미작동으로 정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비 기록에는 선루프의 투명·반투명 전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수리가 진행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스위처블 선루프는 버튼 조작을 통해 유리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A씨는 차량 인수 당시 해당 정비 이력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차량을 판매한 딜러는 A씨와의 통화에서 "해당 차량에 정비 이력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B서비스센터 관계자는 "검수 과정에서 선루프 기능에 오류가 발견돼 정비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중대한 결함에 따른 수리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센터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자동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정비 이력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다.

자동차관리법 8조의2는 자동차 제작사 또는 판매자가 자동차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흠집·하자·수리 여부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차의 경우 해외에서 완성차 형태로 수입된 뒤 PDI(출고 전 점검)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만큼 차량 상태와 정비 이력이 구매자에게 공유돼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이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은 직접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사업자 측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A씨 역시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상태다.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뒤 사업자 측에 관련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업체 측은 소비자원에 하자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차량의 고장이나 결함이 아니라 차량 인수 전 정비 이력을 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라며 "소비자원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당 업체측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상태와 정비 이력을 알 권리가 있다"며 "현재 피해구제 절차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이런 일이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다"며 "새 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처음부터 편하게 타려고 차량을 산 것인데 이후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관련 절차를 알아보는 등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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