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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농지 매입해 양도세 회피…부동산개발업자 송치

  • 웹출고시간2026.06.04 16:54:53
  • 최종수정2026.06.04 16:54:53
[충북일보] 청주상당경찰서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지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농지(2천907㎡)를 6억1천600만 원에 지인 B(50대·여)씨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농지는 약 1년 7개월 후 8억8천만 원에 매도돼 시세차익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1억6천만 원은 명의자 B씨에게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B씨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평택시는 해당 거래에 명의신탁 정황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B씨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 대여를 제안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했다.

청주상당경찰서 관계자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명의신탁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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