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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 깔고 자릿세 받던 시대 끝"…보은군도 계곡 불법시설과 전쟁

이 대통령 "마지막 한 개까지 정비"…6월 말까지 자진 철거 땐 행정처분 면제

  • 웹출고시간2026.06.04 13:04:48
  • 최종수정2026.06.04 13: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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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서원계곡 전경. 보은군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상·방갈로·데크 등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보은관광 홈페이지
[충북일보] 여름철이면 계곡 주변에 평상을 깔고 자릿세를 받거나 방갈로와 데크를 설치해 사실상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보은군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기간 내 자진 철거에 참여하면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형사책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정비 대상은 하천 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등 각종 불법시설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과 적치물도 포함된다.

군은 특히 토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하천구역 안에 허가 없이 설치한 시설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하천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보은군이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의 연장선상에 있다.

군은 지난 3월 변인순 부군수를 단장으로 건설과와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재난안전과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국가·지방하천은 물론 소하천과 세천, 구거, 산림 계곡까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현재 확인된 시설물 가운데 상당수는 측량과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현장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최종 위법 여부는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판단하게 된다.

이번 정비는 보은군만의 움직임이 아니다.

정부는 전국 하천·계곡에 난립한 불법시설 정비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해 "국정 신뢰와 권위에 관한 문제"라며 "이번 여름 전에 마지막 한 개가 남을 때까지 정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전국 하천과 계곡에서는 모두 7만2천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불법 건축물과 적치물, 불법 경작, 무단 영업시설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은군은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와 철거를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위법성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 본격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기간 내 불법시설을 철거하지 않거나 은폐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형사 고발과 행정대집행까지 추진하고, 철거 비용도 전액 징수할 방침이다.

안문규 보은군 건설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 /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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