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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임산부 이동권 보장 나선다

교통비 50만 원 지원 시행

  • 웹출고시간2026.06.04 12:28:22
  • 최종수정2026.06.04 12:28:21

충주 임산부 교통비 지원 포스터.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 1인당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이달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전·산후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임산부의 교통 부담을 덜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임산부 가운데 임신 16주 이상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다.

다만 조례 시행 이전인 올해 2월 27일 전에 출산한 산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임산부 1인당 50만 원으로, 본인 명의의 충주사랑카드(정책수당) 또는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별도로 없으며, 잔액이 소진될 때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내 개인·법인택시와 주유소, LPG 충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차 이용 임산부는 전기차 충전 비용 지원을 위해 계좌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임신 16주 이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임신확인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익월 25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충주시 거주기간 6개월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해 대상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백현숙 보건소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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