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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6.03 16:56:46
  • 최종수정2026.06.03 16:56:46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23일까지 '2026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일정한 조직 형태의 법인이나 단체다.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 일정 기준 이상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지정 절차는 먼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시·군의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가 진행되며 충북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리 2.5%)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용역·공사 계약 및 물품 구입 시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업 목록을 제공·독려하는 등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또 2024년 종료됐던 인건비 등 재정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재개돼 역량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판로·성장 지원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내수 침체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회적으로 취약한 우리 이웃을 위해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심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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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100만 청주, 몇 사람이 아닌 청주시민이 함께 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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