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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투표용지 '날인 누락'에 유권자들 갸우뚱

선관위 "절차상 하자 있어도 유효표"… 씁쓸한 현장.

  • 웹출고시간2026.06.03 15:36:31
  • 최종수정2026.06.03 15:36:31
[충북일보] ○…3일 청주시 서원구 성화개신죽림동 제4투표소. 도지사·시장·교육감·비례대표 등 총 7장의 투표용지를 건네받은 시민들 사이에서 작은 소동.

발단은 교육감 투표용지. 다른 용지와 달리 유독 교육감 용지에만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찍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유권자들이 의아함에 즉각 확인 요청.

선관위 측은 "날인이 누락되어도 선관위 청인이 있으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정규 투표용지로 인정된다"며 유효표 처리 방침 설명.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입장.

하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온 유권자들에겐 혼란스러운 상황. 현장에선 투표관리관의 꼼꼼한 교부 절차와 명확한 현장 안내가 아쉽다는 목소리. 찝찝함을 뒤로하고 투표소를 나서는 유권자의 무거운 발걸음. /박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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