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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6.03 16:45:19
  • 최종수정2026.06.03 16:45:19

이정균

시사평론가

6.3지방선거 이후 예상되는 정국은 극심한 대립과 분열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특검법의 향방이다. 지방선거 전에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던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 받던 형사재판 관련 조작기소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대통령 죄 없애려는 공소취소 특검법

이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12개 모두를 특검이 수사하고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한다는 점이다.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다면 결과는 보나마나 훤하지 않겠는가.

공소취소 특검법은 외형상으로는 검찰의 조작기소를 특별검사가 수사하여 그에 따라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지만, 특검법이 아닌 현행법으로도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말로 공소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면 법적 절차에 따르면 될 일이지 새로 특검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다수당의 입법 폭력이다.

이처럼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법안을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 주도로 발의했다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공소취소에 대한 반대 44%, 찬성 27%로 나오는 등 반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등 야당과 언론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 "독재 교과서" "반 헌법적 국정농단"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차라리 '이 대통령 무죄 특별법'을 만들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주목할 부분은, 정의당조차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헌정 질서의 기본적인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입법 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라며 "민주당은 무리수를 중단하고 사법 절차에 따라 이 대통령의 무죄를 증명하라"고 주장했다.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 여론이 악화되고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자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민주당이 선거 뒤 처리하는 것으로 미룬 상태다. 그러나 선거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찰에게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공소취소 특검법을 염두에 둔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을 증폭시켰다. 이 시점에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사과와 취소를 언급한 발언을 공소취소 이외의 다른 의미로 곡해할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취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도 대통령의 희망 사항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고 본다.

이제 6.3지방선거는 끝났다. 공소취소 특검법은 민주당에 의해 이미 발의되어 있고 다음 선거는 2년이 지난 후 2028년의 국회의원 총선거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헌법 정신과 법치국가의 근본을 뿌리 채 유린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통과라는 만행을 저지르더라도 그로인한 상처를 회복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여권을 견제하지 못하고 무기력한지 오래지 않은가.

***헌법과 민주주의 무너지면 모두 잃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경제는 고통 그 자체다. 주식시장 고공행진은 반도체에 국한됐고, 그마저도 절반의 수익은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경제가 어려우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오지만 헌법과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모든 걸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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