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7.7℃
  • 맑음강릉 21.3℃
  • 박무서울 17.9℃
  • 맑음충주 17.7℃
  • 맑음서산 18.7℃
  • 맑음청주 18.5℃
  • 맑음대전 17.6℃
  • 맑음추풍령 16.1℃
  • 맑음대구 20.0℃
  • 맑음울산 19.9℃
  • 맑음광주 16.9℃
  • 맑음부산 20.2℃
  • 맑음고창 16.1℃
  • 박무홍성(예) 19.3℃
  • 맑음제주 19.9℃
  • 맑음고산 20.6℃
  • 맑음강화 19.0℃
  • 맑음제천 14.2℃
  • 맑음보은 14.0℃
  • 맑음천안 15.0℃
  • 맑음보령 18.8℃
  • 맑음부여 15.3℃
  • 맑음금산 15.3℃
  • 맑음강진군 17.5℃
  • 맑음경주시 19.7℃
  • 맑음거제 19.3℃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6.05.31 15:14:18
  • 최종수정2026.05.31 15:14:18
[충북일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두 차례 목을 졸라 기절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임진수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인 B(20)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수차례 폭행해 기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차례 기절시킬 정도로 목을 조르는 등 범행 수법과 결과가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임선희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이연희, "100만 청주, 몇 사람이 아닌 청주시민이 함께 그려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