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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에 맞고발'… 세종시장 선거 막판 과열

조상호·최민호 후보, 서로 "허위 사실 공표" 주장

  • 웹출고시간2026.05.31 14:51:51
  • 최종수정2026.05.31 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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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막판으로 접어든 6·3 세종시장 선거가 후보 간 '맞고발전'으로 과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측은 서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상대 후보를 맞고발했다.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외 1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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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 김금란기자
취재 결과, 최민호 후보와 그의 법률자문단장인 김소연 변호사가 피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 후보 선대위 법률위원회는 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국적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소연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조 후보가 지난 22일 열린 대전MBC 세종시장 후보 토론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최 후보의 시정 성과를 왜곡·폄훼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 배우자의 국적과 재산 현황 및 국내 납세 실적과 관련해 법리적 의문을 제기했다.

김 법률지원단장은 "미국 국적의 조 후보 배우자가 귀하 신청하지 않았는데 귀하 신청했다고 표현했다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조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거주 배우자의 납세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이에 조 후보 선대위는 "지난해부터 정상적으로 국적회복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최 후보 측이 후보 개인 가족을 공격하는 비열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 후보 측은 조 후보의 병역 회피 의혹도 제기했다. 조 후보는 1989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1992년 소집면제(장기대기) 됐다.

조 후보 측은 "4급 보충역 소집면제는 병역법에 따른 '장기대기 소집면제'로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이는 요건을 충족한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후보 측은 "보충역 대기기간이 길어져 군 면제를 받는 것은 이론상으로 가능해도 실제 일어난 경우는 드물다"며 "당시 표현을 빌리면 '신의 아들' 정도는 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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