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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인중개사 대상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교육

정확한 주소 체계 구축으로 응급 상황 대응과 행정 효율성 강화 기대

  • 웹출고시간2026.05.31 13:52:52
  • 최종수정2026.05.31 13:52:5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천시가 마련한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제도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참여한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난 28일 여성문화센터에서 지역 내 공인중개사 130여 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제도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를 증대하고 상세주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법 제14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동, 층, 호 등의 정보를 부여하는 법정 주소로 더 정확한 위치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우편물과 택배 수령이 정확해지고 응급 상황 시 신속한 위치 확인으로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며 생활 편의 증진과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상세주소 부여 현황은 주소정보누리집에서 도로명주소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직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 동의 임차인이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상세주소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제도 활성화로 시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가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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