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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 충주시장 후보 측 "맹정섭 후보 전과 소명, 유권자 오인

선관위에 이의제기

  • 웹출고시간2026.05.28 15:58:20
  • 최종수정2026.05.28 15:58:2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동석 충주시장 후보 선대위 권혁중 선대위원장이 선관위를 방문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있다.

ⓒ 이동석 캠프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동석 충주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의 선거공보 전과 소명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접수했다.

이 후보 선대위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충주시선관위를 방문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접수는 권혁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직접 진행했다.

선대위는 "전과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공보물에 기재된 전과 소명이 판결문상 범죄사실과 실제 위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유권자가 전과의 실제 성격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대위는 폭행·모욕·무고 전과 소명 부분을 집중 문제 삼았다.

맹 후보가 공보물에서 해당 전과를 2010년 재보궐선거 당시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 출마 선언 현장에서 항의 발언을 한 사건으로 설명한 데 대해, 선대위는 "판결문에는 모욕 외에도 폭행과 무고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전체 전과에 대한 설명 없이 특정 사건만 강조해 유권자의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 개입 주장과 관련, "판결문 어디에도 국정원2차장 개입이나 지시가 적시돼 있지 않다"며 "별개의 정치적 사안을 자신의 전과 소명과 연결해 정치탄압 사건처럼 보이게 했다"고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 소명에 대해 선대위는 "단순 정치탄압 주장만으로는 판결문상 범죄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며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선거 자유 방해 등의 내용이 공보물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와 관련, "공보물에는 적성검사를 기간 내 이행하지 못한 사안으로 설명돼 있지만, 후보 토론회 발언을 종합하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선대위는 "전과 소명란은 범죄사실을 흐리는 공간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이라며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 문제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향후 당선무효형이나 재선거로 이어질 경우 시민 부담과 시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특별취재팀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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