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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사업 지원 확대

기존 재직자까지 지원 확대

  • 웹출고시간2026.05.26 16:15:08
  • 최종수정2026.05.26 16:15:08
[충북일보] 청주상공회의소(회장 차태환)는 고용노동부, 충북도와 함께 추진 중인 '충청북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충북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 인력 공백을 완화하고, 대체인력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 사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대체인력 근로자만 지원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기존에 근무 중이었던 대체인력 근로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이며, 인구감소지역인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은 전 업종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지역은 제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3개월 경과 시 100만 원, 4개월 경과 시 50만 원, 5개월 경과 시 5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지원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사업본부(043-229-2744·2742)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장기근속 유도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출산·육아 대체인력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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