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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사재기' 청주 업체, 전국 1호 범죄수익 동결 사례 되나

식약처 고발에 충북경찰 '기소 전 추징보전' 전격 착수
대통령 엄정 대처 주문 뒤 전국 첫 강제 동결 선례 되나

  • 웹출고시간2026.05.26 17:51:05
  • 최종수정2026.05.28 09:36:12
[충북일보] 의료용 주사기를 대량으로 매점매석해 폭리를 취하려 한 청주의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에 대해 경찰이 전재산 동결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의 주사기 매점매석 근절 선포 이후 '전국 1호 범죄수익 동결'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2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청주시 상당구 소재 의료기기 판매업체 A사를 수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경찰은 업체가 매점매석으로 거둬들인 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지난 18일 청주지검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미리 동결하는 제도로, 향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즉시 추징하기 위한 장치다.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에서 이번 신청이 최종 인용될 경우, 의료용 주사기 매점매석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이 동결되는 전국 첫 사례가 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매점매석 불관용 기조와 정확히 맞물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용품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발각되면 즉각 몰수하는 등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하며 엄정 대처를 천명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주사기 매점매석 특별단속'에서 A사의 위반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식약처는 전년도 평균 보관량의 150%를 초과해 의료용 주사기를 쌓아둔 업체들을 적발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국수본은 이 중 충북 지역 사건을 충북경찰청에 배당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충북청은 현장확인 등으로 확보한 회계자료와 거래 내역을 토대로 A사의 유통 구조와 구체적인 수익 규모를 집중 분석해왔다.

이들은 최근 의료용 주사기 수급 불안 상황을 틈타 향후 가격 상승을 노리고 물량을 대량 확보한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타협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A사의 추가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박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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