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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20년…정치 중립 '흔들'

윤건영, 정책 연대 협약 교자법 위반 의혹 고발 당해
김성근·김진균, 특정 정당 色 입고 걸고 선거운동
선관위 정당 관여행위 금지 비웃는 편법 난무
"'할 수 없는 사례' 명확한 기준·근거 필요"

  • 웹출고시간2026.05.25 16:09:20
  • 최종수정2026.05.25 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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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가나다순) 김성근·김진균·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가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와 정책연대에 나섰다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면서 교육감 선거의 정치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는 정당 소속 후보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할 수 없다. 이는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 논란은 지난 2007년 부산교육감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반복돼 왔다.

선거를 치를수록 진보·보수 진영 대결 구도가 굳어지면서 교육감 선거가 '정당 없는 정당 선거'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충북교육감 선거 역시 윤건영 후보의 정책연대 논란 이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선거대책위원회 인적 구성, 특정 정당 행사 참석, 특정 정당 색상을 연상시키는 선거운동복과 현수막·명함 등 홍보물 사용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감 선거에 정당인 또는 정당 관계인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후보들 역시 정당 연상 전략을 활용하면서 스스로 정치화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각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선관위의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운용기준' 등을 교묘히 비껴가는 방식으로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성근 후보는 '민주진보 교육감'을, 김진균 후보는 '민주실용 교육감'을 각각 표방하고 있다.

두 후보의 선거운동복과 현수막, 명함 등은 더불어민주당 당색인 파란색 계열을 사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기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선거공보물 역시 기호만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유사하다.

김성근 후보 선대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인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과 민주당 당적을 가진 도종환 전 국회의원이 상임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 전 의원은 김 후보 후원회장도 맡고 있다.

김진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고문단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부친인 강태진씨가 이름을 올렸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윤건영 후보는 2022년 선거 당시 입었던 분홍색 선거운동복 대신 흰색 계열을 선택하며 보수 진영과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윤건영 후보의 명예선대위원장인 이기용 전 충북교육감이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으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는 △특정 정당 또는 정당 소속 후보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 △점퍼나 소품의 색상·디자인이 특정 정당 후보와 유사해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행위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상을 현수막 등에 사용하는 행위 △정당 대표자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 특정 정당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과 찍은 사진을 선거 홍보물에 게재하거나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는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 후보 3명 모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치적 성향 표현과 위법한 정당 개입의 경계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계 한 원로는 "직선제 도입 이후 후보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정당인이더라도 당직자나 선출직이 아니면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있고 당적만 없으면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선대위 활동도 가능하다. 어디까지를 정당 개입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고 세밀한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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