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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암 아내 부탁에 목조른 남편… 檢, 징역 10년 구형

  • 웹출고시간2026.05.21 16:13:42
  • 최종수정2026.05.21 16:13:42
[충북일보] 암 통증에 괴로워하던 아내의 부탁으로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1일 청주지법 형사 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아내가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자 절망감에 빠져 서로 합의 하에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아내와 함께 다량의 수면 유도제를 먹었던 A씨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아내가 부탁하자 충동적으로 범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되며 이행하지 못했지만 A씨가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본인도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점, 아내가 고통을 없애달라고 요청해 어쩔 수 없이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든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자 비관한 이들 부부는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범행 당일 숙박업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수면 유도제를 복용한 뒤 잠에 들었지만 치사량 미달로 잠에서 깨어났고 A씨는 아내 B씨의 죽여달라는 요구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튿날 오전 8시께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수상함을 느낀 병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A씨 부부는 자녀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6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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