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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 간 정책연대 '철회'

김성근 후보 선대위,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 윤 후보 고발

  • 웹출고시간2026.05.21 17:40:53
  • 최종수정2026.05.21 17:40:53
[충북일보] 속보=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가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와 체결한 정책연대협약을 지난 20일 자로 철회했다.<20일 자 2면>

윤 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내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을 빚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19일 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위해 영동군을 방문하며 정 후보와 국악 특성화 중·고등학교 설립 등이 담은 정책연대 협약을 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정 후보와의 정책연대와 관련해 "교육은 진보와 보수에 편향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시·군이나 어느 정당이나 구분하지 않고 교육에 관련된 일이고 학생을 위한 일이고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항상 마음을 열고 같이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에 찾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두 후보 간의 정책연대 소식이 알려지며 '지방자치교육법' 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지방자치교육법 46조 3항에서는 '정당 소속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례'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고발인 김성훈 상황실장)는 지난 20일 윤 후보와 정 후보를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후보의 선대위는 같은 날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도 윤 후보와 정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김 후보의 선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교육 선거를 만들기 위해 피고발인들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줄 것을 사법당국과 선관위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 안혜주 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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