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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제천시장 후보, 선거운동 시작 전 유세차량 배치 논란

시민 신고로 선관위 조사 착수…"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 쟁점"

  • 웹출고시간2026.05.21 14:29:35
  • 최종수정2026.05.21 14:29:4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시점인 21일 0시 이전인 20일 오후 9시께 제천 시내 주요 교차로에 세워둔 국민의힘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 유세차량.

ⓒ 독자제공
[충북일보]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창규 국민의힘 제천시장 후보 측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 전 유세차량을 시내 주요 교차로에 미리 배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지역 정치권과 시민 제보 등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시점인 21일 0시 이전인 20일 오후 9시께부터 제천 시내 주요 교차로 일대에 유세차량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량에는 후보자 이름과 기호, 정당명이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은 "본선거 시작도 전에 사실상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였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주차' 또는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위법성 판단 과정에서 △차량에 부착된 홍보물의 형태 △확성장치 사용 여부 △조명 및 영상 송출 여부 △유권자 접촉 여부 △단순 대기인지 선거운동 의사 표시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선거 운동용 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후보자 홍보를 위한 대표적 선전시설물로 분류되는 만큼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유권자들의 시야가 집중되는 주요 교차로에 장시간 배치됐다면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자정 이후 곧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일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실제로 판례와 선관위 유권해석에서도 단순 준비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준비행위를 넘어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선거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논란이 선거 초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방선거 본선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며 상대 진영의 공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여부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현장 상황과 선거법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21일 자정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차량을 배치한 것일 뿐"이라며 "차량 운전자의 실수일 뿐, 그 어떤 유권자 대상 홍보활동을 벌이지 않았다"고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표했다.

특별취재팀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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