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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느는데 보호는 충분한가… 관계성 범죄 대응체계 강화

교제폭력·스토킹 신고 2년 새 약 2배 증가
법적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필요

  • 웹출고시간2026.05.21 20:45:49
  • 최종수정2026.05.21 20:45:49
[충북일보] 가족·연인·지인 등 친밀 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폭력 범죄인 '관계성 범죄'가 충북지역에서 해마다 증가하면서 피해자 보호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한해 도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3천481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1천545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스토킹 신고 역시 2023년 666건에서 2025년 1천237건으로 크게 늘었다.

가정폭력 신고도 같은 기간 6천339건에서 8천68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검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교제폭력 검거는 2023년 410건에서 올해 649건으로 늘었고, 스토킹 검거도 같은 기간 276건에서 422건으로 증가했다.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의 경우 가해자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처럼 피해 사례가 늘면서 현장에서는 단순 검거와 처벌을 넘어 피해자 안전 확보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장에서는 법적 공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교제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형사 절차가 중단된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의 조사 거부에도 강제할 수 없는 구조도 문제다.

현행법상 가해자가 경찰의 현장 조사를 거부해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그쳐, 현장 경찰관이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 등)를 위반해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피해자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반복 신고 이력·위협 발언 등 객관적 위험 신호가 확인되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적 조치가 자동 작동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해자에 대한 근본 처방도 과제다.

관계성 범죄 가해자 상당수가 정서적 결핍이나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어, 구속·벌금형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심리치료 프로그램 의무화, 보호관찰 연계 등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역 여성계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 자체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가해자 처벌·피해자 보호 법적 근거 강화, 유관기관 협업 체계, 범죄 예방·홍보 강화 등 종합적인 관계성 범죄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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