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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사거리서 택시·오토바이 충돌...40대 운전자 숨져

경찰 택시 운전자 입건

  • 웹출고시간2026.05.20 14:41:39
  • 최종수정2026.05.20 14:41:39
[충북일보] 충주에서 심야 시간대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주경찰서는 20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70대 택시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밤 10시 30분께 충주시 봉방동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왜 신호를 위반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거나 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신호 체계와 차량 주행 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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