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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 실현, 성실 납세 문화 조성

  • 웹출고시간2026.05.20 11:36:53
  • 최종수정2026.05.20 11:36:52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난 1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섰다.

이번 기간 동안 시는 현년도 체납률 1.6% 이하와 이월체납액 징수율 37.6%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 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함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를 통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 중이다.

또한 체납자 실태조사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병행해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및 영세사업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공매, 금융재산 조회 및 추심 등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시민 모두가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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